세금·세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문의입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인적용역)를 매달 제출했는데

강연료, 자문료에 해당되지 않는 타코드(그외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 상금및부상)을

강연료로 잘못 신고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가 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이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관계 없어보입니다. 다만, 상금 및 부상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80%인 기타소득이므로 경비율이 다르다면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