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련 중도퇴사 총급여 수정?

질문그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자로 신고할떄.. 지급액을 잘못 신고해버렸거든요.

소득세는 변동이 없는 상황이구요.

혹시 금액수정할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금액수정할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잘못 신고시 소득세액에 변동이 업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액을 수정하여 재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 했다면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액을 다르게 신고하신 경우 수정신고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 별다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