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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격렬한볶음밥
안녕하세요.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인데, 2개월 정도 공사현장 작업관리 용역 업무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일시적인 프로젝트성 업무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도 가능합니다. 일시우발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해도 되니, 업체로부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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