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 보험가입을 안했을때는?

개인사업장(복식부기대상자) 입니다.

차량 2대중 (본인명의 차 한대(소나타), 리스차(벤츠) 1대 ) 있습니다

리스차(벤츠)는 26년1월에 개인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을 하였고.

본인차(소나타)는 2026년 11월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여야 됩니다

2026년 11월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도 같이 차를 타는지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면 배우자 보험이 가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2대중 한대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면, 보험 갱신 기준 (2026년 11월~ ) 부터 운영일지는 작성해야되나요?

아니면 2026년 1월1일~ 12월31일까지 전체 기간을 작성해야되나요???

업무용 사용비율 계산에 사용일자 시작일을,,언제부터 해야되나요?

지나치지않고 답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 개인사업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규정이 강화되어, 1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으로의 인정이 가능하나 그 외의 차량이 있으면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025년과는 달리 전액을 비용처리 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리스차량은 경비로 처리 가능할 것이나, 소나타 차량의 경우 보험이 갱신되어 일반 보험으로 가입되는 시점부터 사업장에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리스차량에 대하여는 임차 시작부터 2026년 말까지, 소나타 차량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운행기록부와 업무용차량 관리서식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대상자는 1대를 제외한 차량은 무조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운영일지는 위 내용과는 무관하게 작성하셔야지, 업무사용비율을 인정받게됩니다. 차별로 작성하셔야 하며 업무사용비율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작성하시는 겁니다. 미작성하여도 차별로 1,200만원까지는 차량경비 가능합니다.(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대해 가입만 한다면)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량 1대는 전액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2. 나머지 1대에 대해서는 업무일지 작성 안해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류비7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하며 업무일지 작성한다면 유류비도 추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시작일은 1.1부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