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 보험가입을 안했을때는?
개인사업장(복식부기대상자) 입니다.
차량 2대중 (본인명의 차 한대(소나타), 리스차(벤츠) 1대 ) 있습니다
리스차(벤츠)는 26년1월에 개인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을 하였고.
본인차(소나타)는 2026년 11월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여야 됩니다
2026년 11월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도 같이 차를 타는지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면 배우자 보험이 가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2대중 한대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면, 보험 갱신 기준 (2026년 11월~ ) 부터 운영일지는 작성해야되나요?
아니면 2026년 1월1일~ 12월31일까지 전체 기간을 작성해야되나요???
업무용 사용비율 계산에 사용일자 시작일을,,언제부터 해야되나요?
지나치지않고 답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