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근로소득인가요?

직원을 해고하게 되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되는데

퇴직소득으로 보면될지..

근로소득으로 봐야될지.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수당이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고, 퇴직소득으로 처리합니다. 혹시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면, 퇴직금과 같이 합산하여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정당성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이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고전에 노무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에 평균임금 30일입니다. 세전으로 둘을 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해석례 등에 따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해고하시려는 일자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못하였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계산하시어 지급하시고, 퇴직소득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만 정확한 것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상으로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