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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신속한갈비탕
법인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대표의 가족을 등제해서 월급을 받아가는건 탈세아닌가요?
1.어떤 법 위반이며, 2.신고방법.3 신고시 증거에 대한 준비자료 문의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근로내역 부존재 확인, 급여가 다시 대표자 등으로 리턴된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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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탈세에 해당합니다. 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처리를 하면 소득이 줄어드므로 법인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경비로 지급하면서 비용처리한다면 이는 모두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홈택스 탈세제보 메뉴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