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8월달에 개업한지1년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1년이 지나야 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022년 8월 개업했다면 2022년 8~12월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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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집을 양도할때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하게되면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부분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세액은 세부 검토를 통하여 비교해봐야겠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예정이라면 취득세 부담도 있으니 그냥 공동명의인 채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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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에도 세금이 부과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배당금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또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 소득(근로, 기타, 연금,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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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고려했을때 체크카드vs신용카드 어떻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 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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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 이체시 증여세는 얼마부터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다르며,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 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 형제 자매 등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10년 간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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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쿠팡이츠 배달알바를 했었는데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두채움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납부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누락된 소득과 공제항목 없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ARS 전화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채워진 신고서 내용 대로 간편하게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지만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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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데 종속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그 외의 경우라면 어떤 사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왔는지는 안내문을 확인하여야지만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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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말소후 종소세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1월부터 폐업시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소득이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 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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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도 종합소득세 대상인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제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 소득입니다.따라서, 2주택자라면 월세에 대한 것만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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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소득세 다달이 인적공제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할 때 부양가족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금액이 커지는 것은 맞으며, 이로 인해 연말정산 시 환급이 많아지거나 추가납부세액이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맞습니다.다만, 최종 납부세액으로 본다면 원천징수세액 산출 시 부양가족 반영여부에 따라 증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무차별합니다.덜 뗀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더 납부를 할 것이고, 더 뗀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 판단은 선택의 문제이지 유불리의 문제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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