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프티콘당첨 기타소득에 포함?
기프티콘당첨되면 제 번호로 오자나요 정보가 제공되었기에 기타소득으로 잡히는지요? 혹은 기프티콘받은걸로 계산하고 현금영수증끊으면 기타소득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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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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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이 맞지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기프티콘으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끊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5만원이하 당첨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 당첨자의 기타소득으로 잡히지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하셔도 과세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업체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받은 기프티콘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때는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고,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