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이벤트에서 받은 기프티콘 금액도 포함이 되나요?
이벤트 당첨으로 물품기프티콘이나 모바일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소득으로 신고가 되나요?
신고가 되고 세금이나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얼마이상으소득인경우 인가요?
이벤트 당첨으로 물품기프티콘이나 모바일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소득으로 신고가 되나요?
신고가 되고 세금이나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얼마이상으소득인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는 과세최저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기타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벤트 당첨으로 받으신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신고되는 소득이 아니며 이로 인한 건보료 영향도 없습니다.
만약,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소득금액이라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300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들(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신고 된 보수외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는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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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됩니다. 단, 건당 지급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일 경우, 직장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아래 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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