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상품권이나 문상 등도 기타소득으로 신고??
기프티콘의 경우 선물을 받고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던데,
반대로 이벤트 당첨으로 받는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등은 기타소득으로 자동 반영되나요??
이벤트 유의사항에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껏 한번도 부담을 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당첨자 개인정보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자동으로 신고 또는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