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으로 납입및 소득시 지불해야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납입시에는 세액공제(한도 있음)가 가능하며,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수령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3.3~5.5%)가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이 여성일 경우에 공제를 더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써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이 적용 가능한 항목이며, 5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에 대한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토지의 경우 아파트처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합니다.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된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간 증여재상 공제 중, 남편이 부인에게 10년간 6억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간 6억원을 서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각각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인 개인사업자 코레일 기차 요금도 경비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제 사업과 관련한 출장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다만, 기차요금 자체가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듸, 현금 중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경우 세부담이 적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둘다 있게되면 세금신고는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이라도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2천만원(미성년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영수증 챙겨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라면 따로 챙기실 필요는 없으며, 등록되지 않은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경비라면 영수증을 따로 챙겨 세무대리인에게 주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