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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해서나가도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자진해서 나가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자진해서 나가는거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면 잘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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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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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진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임신/출산/육아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간호를 해야하는 경우 등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자발적 퇴사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에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