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자진해서나가도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자진해서 나가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자진해서 나가는거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면 잘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진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임신/출산/육아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간호를 해야하는 경우 등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자발적 퇴사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에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