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휴대폰번호 등록 //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을 하셨다면, 등록 이전 발급분까지 소급하여 내역에 포함 가능합니다.다만, 등록한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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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년도 프리랜서 후 정규직으로 이직 했을때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알고 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아마 회사에서는 상반기 소득도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듯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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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시 배우자 카드내역 작성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의료비 외의 공제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다른 공제항목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의료비만 배우자의 대상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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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다만, 총 급여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기본공제만으로도 연말정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므로 안전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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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직장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선택사항입니다.(선택의 의미는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할 것인지 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아예 안할수는 없습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인데, 연말정산을 하시더라도 5월에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 없이 5월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은 동일할 것이며,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여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5월에는 더 많은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등이 번거로우시다면 굳이 회사에 공제서류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진행하신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사무실에 간소화 자료등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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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은 정당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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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이번에 많이 상승했던데 재산세도 증가폭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의 과세표준 자체가 공시가격이므로 공시가격의 상승폭이 높다면 재산세 부담도 커지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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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다가 다시 취업한지 이제 6개월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만약,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다른곳에서도 발생하였다면 해당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같이 제출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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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을 때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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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시면 되고,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회사의 소득으로만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6월부터 12월까지로 하셔야 합니다.다만, 합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을 하셔야 하며, 이 때는 다시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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