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을 수령중인데 5월에 종합소득세는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만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자체 연말정산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다만,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액은 합산소득의 규모와 적용되는 공제항목들에 따라 산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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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했을 때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며,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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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인데 이런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하는 것으로, 중간에 다른 주택의 매수와 매도가 있었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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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1주택 매도시 비과세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대상이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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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마트에서 사업과 무관한 물건을 샀을 때 현금영수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현금영수증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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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하는 것인데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확정신고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가 있었을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예정신고를 한 경우 등에는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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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일때 1주택 매매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2주택자라면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으로 일반세율에서 20%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지만, 현재는 2024년 5월 9일까지 정책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기간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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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등록금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년자녀의 대학등록금의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또는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되는 소득유형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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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논) 형제간 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 변경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친척분께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를 드린다면 양도이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해오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양도라면 시가에 준하는 적정 가격으로 실제 양도대금이 오고가야하며, 이 경우 양도자(친적)에게 양도소득세부담이 발생합니다.증여인 경우에는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참고로, 양도와 증여 모두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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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아파트를 매매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를 드린다면 양도이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해오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양도라면 시가에 준하는 적정 가격으로 실제 양도대금이 오고가야하며, 이 경우 부모님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등의 경우에는 세부담 없음)증여인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참고로, 양도와 증여 모두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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