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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보유기간 2년미만 아파트 매도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것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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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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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홈택스에 해야 할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매도/매수 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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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신고하면 연발정산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근로소득쪽에서 환급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된 세액(15.4%)에서의 환급은 불가합니다.참고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의미하며 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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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퇴거일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거일이 6월 31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액에 영향은 없으나, 해당 과세기간 내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퇴거일을 공란으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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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받으면 다음 과세연도에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목재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구입 시(전기)에 적용하여 환급받았으므로, 목재 공급 시에는 매출세액인 2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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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시 등록세를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필요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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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할때 내는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1년에 두 번(7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또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직원이 있어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에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도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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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이 당첨이 되는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 원천징수 됩니다.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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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는 왜 개별소비세가 붙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자동차나 냉장고, 티비 등의 물품에 대해 모두 사치재로 보아 개별소비세(당시엔 특별소비세) 대상이었지만, 개별소비세로 세목이 변경되면서 냉장고, 티비 등은 제외되고 자동차만이 아직까지 과세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현재는 자동차도 분명 사치재의 인식은 아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법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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