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간주임대료 소득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은 전세/월세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보증금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30
0
0
법인회사 설립 전 비용 지출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 설립 전에 들어간 비용은 객관적으로 사업 관련된 것이 인정된다면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 이전까지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 가능하며, 설립 비용에 대해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30
0
0
주택 월세 소득 분리 과세 신고시 필요 경비 등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50%가 적용되며, 기본공제는 200만원이 적용됩니다.참고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라면 필요경비는 60%, 기본공제는 400만원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30
0
0
프리랜서 강사 등록을 한 후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무실적이라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폐업이 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30
0
0
사업하면서 개인사업자 통장에 공동인증서가 자주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사업자로 등록 시 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도 따로 필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30
0
0
부모로부터 재산증여 받을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30
0
0
이제 막 개업한 1인 사업장에서 개인 식사 비용을 접대비 처리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접대비의 금액기준은 없습니다.다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접대목적의 식대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면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접대비라는 것을 소명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명하지 못하면 경비는 부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30
0
0
22년도 3개월 인턴, 23년도 1개월미만 근무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다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한 번 정산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수는 아니며,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환급받을 세액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결정세액이 0이라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30
0
0
회사 휴업 기간중에 아르바이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회사 내규나 사규로 겸직금지의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휴업상태에서 회사가 해당 건에 대해 문제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30
0
0
증여와 상속을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제액은 상속이 많습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4.30
0
0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