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직장인이 내는 세금이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중도퇴사하였거나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거나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복수근로소득은 의무사항)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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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는 내용입니다.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2025년 이후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분리과세 소득으로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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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금은 신고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은 30일 이내에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할 세무서의 업무처리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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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안된다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종합과세 선택 시의 결정세액이 분리과세 시 보다 적다면 환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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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생활비를 관리하기에 매달 급여를 아내 통장으로 보내는데 이런것도 증여로 판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업주부인 부인에게 가족의 생활비 조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부인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등의 용도로 해당 생활비가 사용되게 된다면 그것은 생활비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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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코인수익금도 세금을내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수익(이벤트로 받은 코인 포함)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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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의 규모만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큰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기타소득이라도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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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랑 신용카드는 둘다 많이쓰는게 소득공제더받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미만 이라면 공제대상금액은 없습니다.공제대상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더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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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퇴직금 관련 세금이 많이 올랐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귀속 퇴직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퇴직금 관련 개정내용이 있는데 이는 근속년수 공제의 확대 내용으로 소득자에게 유리한 개정사항입니다.따라서, 해당 개정내용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가 이전에 비해 늘어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금 자체가 많아졌다면 누진세율 구조로 인하여 더 큰 세율구간이 적용되어 체감상 그렇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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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또 세금을 가져가던데 이건 어떤 세금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의 연말정산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할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에 따라 추가납입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이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총 급여액이 낮아지는 것 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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