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가상자산 세금과세 및 증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한 후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수증자의 정당한 이익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해당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으로 다른 자산을 산 경우에도 이미 증여한 자산의 양도나 그 대금으로의 취득은 증여자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수는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 매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5
5.0
1명 평가
0
0
목돈이 다소 생겨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좀 받으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2022년 내에 납입을 하셨어야 합니다.따라서, 지금 계좌 개설하고 납입하는 것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0
0
연말정산 인원 공제 변경 처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즉,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받는 것이 아니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0
0
간이사업지도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간이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0
0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에 대한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은 이번에 같이 할 수 없고, 따로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0
0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는 꿀팁???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간소화자료는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0
0
투잡으로도 세금폭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근로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이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배달대행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건설 일용직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신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만약,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연말정산과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4
0
0
연말정산후 받는 금액은 언제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월 중순부터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즈음부터 2월까지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연말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되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 2월 분 급여 지급시 반영됩니다.환급은 개인통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4
0
0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4
0
0
작년과 다르게 직장인이 신경써서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간소화자료는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4
0
0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