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하라고연락왔는데요..
작년2월까지 제 명의로 음식점을 하였고3월부터4월초까지 공동명의로 있다가 빠졌습니다
3200만원정도 수입금액이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왔는데 이런경우 세금많이 나올까요?
회계사무실을 끼고 했어서 작년자료는 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즉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수입금액만으로는 세금계산이 불가능하고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세액문의 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의 규모만으로는 세액 예상이 어렵습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사업과 관련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각종 세액공제를 제한 후 납부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입금액 대비 지출액이 많다면 세금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비를 모두 반영해봐야 아는 사안이므로 경비내역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다가 다시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다시 공동사업에서
빠진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을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공제 및 새액공제, 기타 필요경비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신고내용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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