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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

종합소득세신고하라고연락왔는데요..

작년2월까지 제 명의로 음식점을 하였고3월부터4월초까지 공동명의로 있다가 빠졌습니다

3200만원정도 수입금액이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왔는데 이런경우 세금많이 나올까요?

회계사무실을 끼고 했어서 작년자료는 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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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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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즉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수입금액만으로는 세금계산이 불가능하고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세액문의 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의 규모만으로는 세액 예상이 어렵습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사업과 관련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각종 세액공제를 제한 후 납부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입금액 대비 지출액이 많다면 세금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비를 모두 반영해봐야 아는 사안이므로 경비내역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다가 다시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다시 공동사업에서

    빠진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을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공제 및 새액공제, 기타 필요경비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신고내용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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