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사업소득 공제 세금폭탄맞았습니다
3.3% 사업소득 공제 2년 넘게 일을 했고
1년 후 국세청에서 세금 독촉장 을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를 사업소득 종소세 신고를 안해서 지금 누진세? 까지 같이 첨부대고 있다는 것
저는 식당에서근무했고 사장이 서로 4대보험 을 내면 금액이 크니 3.3%만 시고 하자는것 이고 저는 그뒤에 세금 공제에 대하여 몰랐다
이러한 경우 경정신청하여 근로소득으로 변경 할수 있고 사장은 탈세 혐의로 근로자의 4대보험료도 같이 납부해야 한다는데 맞을까요?
저는 일단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노무적인 부분에서 주 6일 근무 60 시간 근로하였고 주휴수당+초과근로8시간에 대하여 임금미지급 으로 확인 되었다 이것이 맞는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4대보험의 50%는 부담하며 소득세도 더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납부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