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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자라270
큰자라27021.05.11

직원 급여를 회사 경비처리했을때

전 회사에서 세금을 3.3% 징수하여 신고하여 사업소득신고가 된 줄 알았는데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신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낸 세금을 그 금액만큼 환급되는데

제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게 아닌데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회사경비처리하는데도 3.3% 세금을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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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홈택스 - (좌측상단)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는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직장에 기한 후 신고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할 경우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되지 않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3.3%를 차감하고 지급하면서 3.3% 세금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로부터 3.3%를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방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공제된 후 의 금액을 지급받으셨다면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는 뜻이므로 그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정산하셔야 하는 것인데,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으셨다면 애초에 정산할 세액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없이 원천도 안떼갔으면서 3.3% 뗀것이 웃기네요..

    모순입니다. 3.3% 떼는 이유는 급여소득자가 내야할 세금을 지급자가 미리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신고도안했다면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그걸 떼는게 모순이죠..

    소득자의 경우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또한... 3.3%안떼면.. 회사에서도 급여지급과 관련된 공식서류가 없기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용처리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항목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므로 3.3% 원천징수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으로서 5월 중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을 경우에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