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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공제하고 월급을 주고 있는데요. 공단에서 고지된 금액보다 공제를 많이하고 국가에 세금납부는 고지된 금액만큼 하고 있습니다. 공단 쪽에서는 받을만큼 돈이 들어와서 환급해줄 부분이 없다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돈을 받는게 맞나요 연말정산 때 알아서 처리가 되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원청징수비율이 회사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원천징수를 많이 하더라도 연말정산시 결과적으로 최종정산이 되므로 원천징수액이 많다면 연말정산이 환급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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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천징수를 평소에 많이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세금을 많이 납부한만큼 연말정산시 차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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