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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숭고한꽃사슴

확실히숭고한꽃사슴

연말정산에서 내는 세금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해서 환급 받거나 더 내거나 하는 세금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해서만 정산 하는 것인가요?

저희 회사는 세전으로 받지 않고 세후로만 해서 받는데 항상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야되는데

질문입니다

1.매달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소득세를 적게 납부해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맞나요?

2.매달 월급 때 회사에서 소득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고 월급을 주는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매달 납부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한번에 다 납부하거나 하는게 가능한지??

연봉에 비해 연말정산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너무 많은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모든 근로자들로부터 간소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원천징수세율은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하며, 소득세를 아예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결정세액이 동일한 경우라면 기납부세액이 작을 때 추가납부세액이 커지거나 환급세액이 작아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의 원천세는 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세액만큼 원천징수 하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선택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80%, 100%, 120%중 하나를 선택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후로 계약을 했다면 추가납부세액도 회사가 부담하고 환급세액도 회사가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와 계약을 했다면 정상적이진 않고 근로자가 항상 손해를 볼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회사 구조가 정상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