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추계신고 문구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안내문에는 24년부터 4800 이상이 사업자가

추계신고 할경우 가산세20%가 발생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작년 신고때부터 4800좀 넘어서

매달 기장비 내고 세무사님한테 맡긴거 아니고

종합소득 신고때만 필요한 자료 ( 카드내역/통장/부가가치세 자료/대출)넘겨 신고한 상태이고

종합소득세도 납부했습네다.

위에 처럼 신고하면 추계 신고 해당이죠?

올해 안내문에 저 문구를 봐서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4800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해도 일반적인가요?

이전에는 4800을 못넘어서 가산세 문제?는 없던거같은데

작년 4800 이상일때 세무사님한테 같은 자료 넘겼을때도 다른 피드백은 못받아

여기에다가 한번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직접 정확하게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카드내역을 넘겼다면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