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른곳으로 옮겼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전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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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연말정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2022년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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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미입력 되있는데 따로 청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이라면 기부처에 따로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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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금액 배우자 합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이 합산 대상입니다.따라서,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합산하실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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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과됩니다.따라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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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한경우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후에는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시기는 빨라도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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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연말정산은 직접가야하나요?(5월에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다만,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따로 요청하셔야 하며, 어려울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소득으로만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5월에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5월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하니 가능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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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제출 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내역 외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합니다.(전입신고 확인 목적)월세 세액공제 시 집주인에게 바로 통보가 가지는 않지만, 만약 집주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해당 월세 세액공제 로 인하여 집주인의 소득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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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후 실비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미 신고 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셔서 과다공제분에 대하여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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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높은 사람 앞으로 부양가족 등록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인적공제의 절대적 금액은 같으므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급여가 많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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