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증여와 달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도 예적금 등의 현금성 상속재산이 많다면 모를까,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제도입니다.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는 등등)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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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매출 발급시 )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기분은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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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시 보험료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따라서, 만 20세까지만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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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분양권 연말정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분양권은 준공 전까지는 해당 공제항목 요건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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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헌금한 십일조도 기부금으로 혜택을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교 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X10% 금액과 Min((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20%,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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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으면 주택청약 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총 급여가 7천만원 초과 시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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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 기부금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따로 기부금영수증과 소속증명서 등 지정기부금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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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연금저축에 700을 넣었는데 115만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을 한도로만 가능합니다.즉, 낸 세금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연금저축에 최대 한도까지 납입을 하셨어도 다른 공제항목의 공제금액과 합하여 결정세액이 0으로 된 경우에는 더 이상 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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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연말정산할 때, 교육비가 누락되었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거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반영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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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 한 번 정산이 되고 퇴사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수는 아닙니다.다만, 중도 퇴사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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