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중복 납부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소득별이 아닌 납세자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국세, 지방소득세 각 1번씩 납부하는 것입니다.과오납한 경우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문의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3
0
0
와이프가 연말정산때 자녀 인적공제 받으면 개인사업자인 남편은 자녀 공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인의 연말정산 시 자녀분들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가 되었다면,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들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3
0
0
직장인이연말정산 을 이미마쳣는데요5월종합소득세신고 환급액이잇음 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03
0
0
배달라이던 종합소득신고 할려는대 질문좀항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배달라이더 소득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배달소득 발생과 관련한 비용만이 경비로 인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3
0
0
종합소득세 관련한 질문인데, 올해부터 나라에서 다 계산하여 간편신고하게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자가 대상은 아니며,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 등 일부 영세한 소득자들의 경우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모두채움대상자라고 하여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3
0
0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되는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03
0
0
종합 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하입니다.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할 수 있으며, 납세자 스스로도 가능하고, 1년 전부터 기장해오지 않은 상태라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3
0
0
이미 지난 의료비는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03
0
0
코인 수익금은 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3
0
0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데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03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