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두채움 기한후신고 가산세 궁금해요
간이사업자고 24년도에 총 매출이 320만원 정도고 소득금액으로 산정된게 44만원 정도인데 한부모가정에 미성년자녀 한명까지해서 신고하려는데 기한후 신고라 오늘 기준으로 가산세가 얼마정도 붙나요 홈택스에 모두채움이란게 있어서 작성중인데 저 알림이 뜨면서 화면이 안넘어가는데 가산세를 제가 계산해서 입력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납부지연일수 X 2.2/10,000 만큼 발생합니다.
직접 신고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