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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나팔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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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합니다

1. 본인의 신고유형/기장의무/업종코드 :

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예정이였으나 종합과세로 신고예정

2. 현재 이용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경로 :

모두채움 정기신고 작성

3.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작성 중인 경우 [기본정보 입력]화면 중 소득종류/소득구분/기장의무/신고유형 :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비사업자,701102)

1. 취학전 아동의 태권도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지출증빙서류로 등록해야 한다면

홈택스 어떤 화면에서 등록해야 하나요? 추후에 제출해야 하나요?

2.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액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의 지급자정보 입력 화면의 원천징수 소득세란에 입력해야 하나요?

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없는데 홈택스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4. 연말정산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전액 환급 받았고 연말정산 세무사에서 취학전 아동 눈높이 학원비와 태권비 교육비를 교육비 소득공제 계산시 누락 시킨것 같은데요. 제가 종합소득세신고시 교육비 직접 입력란에 입력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교육비에 수기로 반영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되며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주택임대소득은 본래 원천세가 없습니다.

    4.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는 수기로 추가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