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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단한랍스타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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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부탁드립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홈택스 로그인시
'000님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근로·연금소득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

단순경비율(근로·연금·기타)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자가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일반 신고'를 선택

라는 팝업이 나옵니다.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확인되는 금액은

근로소득 28,000,000원, 공적연금소득 10,000,000원입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시 근로소득+연금소득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연금소득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2월 연말정산했으니 근로소득을 안해도 될거 같고.. 연금소득도 공적에다가 12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

    로 연금소득만 신고해도 될 거 같은데 .. 반대로 누진세라는 말도 나오고 다들 말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연금소득을 합산하여 모두채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