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정직원 야간수당미지급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11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2. 결국 귀하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는 귀하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0
0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케하고 있습니다.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0
0
통상임금 기준 문의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이 고정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동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라고 하여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또한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은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0
0
휴관중인 수영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업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 한 「경영상의 장애」도 널리 포함됩니다.2. 시설 보수로 인한 휴관은 경영상 장애로 볼 수 있고 수영강사는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거부 당하였는바, 휴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용자는 휴관 기간에 대해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다만 수영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0
0
탄력근로제 적용 업종 및 직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은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가능 업종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운수업/의료서비스업, 일정한 주기로 업무의 과다가 있는 음식서비스/접객업, 빙과류 제조업 등 계절적 업종, 설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연장근로가 상시 필요한 철강/석유화학 업종 등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2.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고 적용대상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0
0
근로자의날 특근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휴일대체(휴일에 근무케 하고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케 하는 제도)도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보상휴가제)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부여 시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한 시간의 50%를 가산한 시간(8시간 근로 시 150%에 해당하는 12시간의 휴가)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3.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귀하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0
0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습은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는 자발적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9호에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유로 이직한 자에 대한 수급자격 판단은 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회사 업무를 쉬면서 치료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정도의 질병·부상인지에 대하여 전문의사의 소견 등이 있었는지, ② 질병·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회사측에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상 이를 허락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3
0
0
노동위원회 출석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공의직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업무, 예컨데 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또는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를 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로 보기 힘들 것입니다(근기 68207-301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0
0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는 귀하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0
0
임산부는 4조 2교대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산부란 임부(임신 중 여성)와 산부(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를 합쳐 부르는 표기를 의미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이 임신 중 여성의 시간외근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71조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1일 시간외근로 한도를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산부가 2교대 근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0
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