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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휴가 당겨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귀하의 연차휴가 선사용 요청을 회사가 승인해 줄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승인 여부는 회사의 재량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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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에서 직원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에 받아 가려고 합니다. 통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2.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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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계산, 시급을 정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항목의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정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의 경우 사전에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고 그 범위에서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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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이체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2.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타인명의 급여 이체를 요청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차라리 현금을 지급하고 확인증을 받아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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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근무 계약 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무급휴일과 같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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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학교에 입학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대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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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 연속으로 사용시 회사에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자녀 1명 당 1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2년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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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한연장이언제까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2. 근로기준법은 연장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지연이자(연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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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취업이나 알바시 조회가 되고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구직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직원의 급여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2.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위험이 있어 회사에서도 쉽게 들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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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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