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시간계산, 시급을 정하는 기준??
제가 경리초보입니다.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 관련해서 급여명세서에 산출방법을 적다가 의문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급여대장에
시급=17,700원 / 기본급=2,053,900원 /
식대=100,000 / 운전보조금=200,000원
직무수당=300,000원 /기타수당 =71,700원 /
연장근로수당(48시간x시급x1.5) =1,274,400원
총 급여 4,000,000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급이,,,,3,700,000/209=17,700원 으로 측정된 것 같은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시급을 정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기존 급여대장대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님,,,시급 부분을 수정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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