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과 주휴수당 시간 계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분들
제 질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대근무자의 기본급2521000원
실근로시간 약160시간
나누었을때 시급 15756원이 나옵니다
이 시급을 바탕으로 야간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기본급 포함이라고 적혀있거나 별도로 지급하는 항목으로 있지도 않습니다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서에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럼 제 생각엔 현재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있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고있지도 않고 있다는 건데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미지급 된게 맞다면 미지급 주휴수당은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의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해석 및 판례 상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