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자부심있는오징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본급과 주휴수당 시간 계산에 관하여안녕하세요 노무사님분들제 질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질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교대근무자의 기본급2521000원실근로시간 약160시간 나누었을때 시급 15756원이 나옵니다이 시급을 바탕으로 야간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기본급 포함이라고 적혀있거나 별도로 지급하는 항목으로 있지도 않습니다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서에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그럼 제 생각엔 현재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있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고있지도 않고 있다는 건데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미지급 된게 맞다면 미지급 주휴수당은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근무자 유급휴무(주휴수당에 해당하는)시간 계산 질문안녕하세요교대근무 4조2교대 (주 야 휴 휴) 근무이고근무 시 실 근로시간은 10.5시간입니다(12시간근무, 1.5시간 휴게시간)월 14~15일 근무합니다1. 이 때 월 주휴수당은 몇시간으로 계산되어야 맞나요?2. 같은 기본급에 주5일 주40시간 근무자와 비교 했을때 유급휴무(주휴수당) 합한 근무시간이 얼마나 차이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야간근무 수당 질문기본야간수당(포괄)을 받는 상태에서 법정공휴일 야간근무(근무표 상 야간근무스케줄)를 하면 야간수당을 안줘도 되나요?예를 들어 3.1절에(법정공휴일) 야간근무자가 근무를 했을 때 법정휴일근무수당과 야간수당 두가지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기본야간수당(포괄)을 받고있다고 해서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포괄야간수당에 법정공휴일 야간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