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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야간근무 수당 질문

기본야간수당(포괄)을 받는 상태에서 법정공휴일 야간근무(근무표 상 야간근무스케줄)를 하면 야간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예를 들어 3.1절에(법정공휴일) 야간근무자가 근무를 했을 때 법정휴일근무수당과 야간수당 두가지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기본야간수당(포괄)을 받고있다고 해서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야간수당에 법정공휴일 야간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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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근로이므로, 휴일 및 야간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각각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야간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단 계약서상 야간시간 및 수당이 잡혀 있다면 계약서상 야간시간

    범위 내의 야간근로라면 추가청구는 어렵습니다. 물론 법정공휴일 야간근로로 인하여 계약서상 야간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수당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라면 포괄임금에 미리 포함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에는 연장휴일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