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나요 ?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법정수당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는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오후 10시~오전12시까지 근무하도록 고정되어 있고 변동되지 않는다면, 이럴때도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야간해당 야간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 가산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상황이어도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해당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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