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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나요 ?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법정수당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는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오후 10시~오전12시까지 근무하도록 고정되어 있고 변동되지 않는다면, 이럴때도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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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야간해당 야간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 가산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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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상황이어도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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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해당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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