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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야간근무자들에게 하루 만원씩 야간수당이라는것을 계산해서주며 조퇴나 지각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간만 근무하는사람에게는 지급을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식대는 야간근무시 연장근무2시간을 하는 자에게만 지급이되고 교통비도 출근 하는 일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합니다. 결근이나 연차사용자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면 이런것들은 통상임금에 포함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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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 시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등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야간수당, 식대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비의 계산방법이 실비변상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식대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