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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3.01.23
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 문의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지급시 식대를 제외한 월급 항목이 이상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도 않는 당직수당과 포괄임금제 아님에도 고정연장수당이 있습니다.

예시

총 기본월급 : 3,000,000

기본급 : 2,400,000

식대 : 100,0000

당직수당 : 300,000

고정연장수당 : 200,000

이럴때 현재 근무지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식대)/209*1.5 이렇게 계산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0,000/209*1.5이렇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현재 연장근로 계산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산정 시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달에 1시간을 연장근로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을 준다고 하면

    고정연장수당이 정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맞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저 고정연장수당은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닌, 단순히 기본급 줄이기 편법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고정연장수당 또는 당직수당(위와 같은 논리로 당직수당도 기본급 줄이기 목적이라면)도

    통상시급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책정시 당직이나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당직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을 임금구성항목으로 정했다면 이 부분은 무효이므로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3,000,000/209*1.5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수당이 전형적인 당직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식대)/209*0.5"로 산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은 기본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식대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에서의 당직수당 및 고정연장수당 명목의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포괄임금계약의 유효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