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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박각시271
단아한박각시27122.01.07

야간 및 휴일근무에 연차사용시 수당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야간 및 휴일의 근무 중 연차사용(지참 조퇴 외출)시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연차를 사용한 시간만큼은 제하고

실제 근로시간만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예로 3교대 휴일야간근로 8시간 중 2시간 조퇴사용하여 실근무6시간 일 경우 휴일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6시간 분만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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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외출에 대해선 무급이며, 연차에 대해선 유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 지각,조퇴 등의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만 휴일,야간 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하며, 휴일근로는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휴일근로 중 조퇴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네, 실근무 6시간일 경우 휴일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6시간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시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중 일부 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휴가는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 일뿐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 판단 시 고려의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