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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불곰195
추석연휴 근무 시 회사에서 수당대신에 근무시간만 인정해준다는데 이게 무슨소리일까요
1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7일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36시간 근무 시 수당을 안주면
몇시간근무한거로 봐야할까요
휴게시간은 따로없으며
평일 야간근무 수당받는시간에 대해
추석에도 야간수당만 지급예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근로시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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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시간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