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수당 대신 근무시간인정만 가능한가요

추석연휴 근무 시 회사에서 수당대신에 근무시간만 인정해준다는데 이게 무슨소리일까요

1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7일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36시간 근무 시 수당을 안주면

몇시간근무한거로 봐야할까요

휴게시간은 따로없으며

평일 야간근무 수당받는시간에 대해

추석에도 야간수당만 지급예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근로시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시간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