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야근근로자 임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야간근로
근무시간 - 20시부터 익일 5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월 2일 휴무 - 휴무 되도록 2일 연속으로 사묭토록 함 (2일중 하루는 연차로 대체)
휴무사용한주 - 평일 2일 휴무일경우(목 금) 일요일근무를 휴일근무가아닌 일반근무로 대체하는데 적법한건가요?
4대보험 가입
기본급 주5일근무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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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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