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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시간으로 계산할때 이 계산법이 맞을까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제외 9시간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 /24시간+5시간 나머지는 연장으로 분류

잔여연차*1일 연차시간 / 1일근로시간인 9시간 : 나오는 갯수보다 반올림해서 지급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에 대하여만 총 연차휴가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