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근로 연차계산 질의드립니다.

2020. 12. 13. 22:29

안녕하세요!

하루 9시간 격일근로시, 연차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탄력근로 아님)

제가 생각 했을 때에는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니까,

격일근로 주 3.5일 근무하니까,

주28시간  1일 연차휴가는 5.6시간이 산정되는 거 같은데...  나머지 1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빠지니까요..

근데.. 연장근로 1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쳐서 6.3시간으로 1일 연차휴가산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거 같던데...

행정해석두 없구... 어느 것으로 산정해야 맞는 걸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액수는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구합니다. 사례처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을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구합니다.

주당 평균 약정근로시간수가 31.5시간(예, 제1주에 4일×9시간, 제2주에 3일×9시간 근로하면 주당 평균 31.5시간)이므로 일반적인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구하면 6.3시간[=8×(31.5/40)]입니다.

따라서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액수는 시간급 통상임금×6.3입니다.

2020. 12. 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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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격일근로하시면 2주에 7일을 근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간 근로시간을 합해서 2로 나누면 1주일의 평균 근로시간이 나오니,

    그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시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격주근로라면,

    63/2=31.5시간입니다.

    (31.5/40시간)*8시간=6.3시간입니다.

    2020. 12. 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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