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딱 정리해주세요..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무일자가 애매하게 주3회 3시간 근무라고 할때 9시간 근무인데
1. 만약 한 달의 30일이 수요일일 경우 다음달 1일은 목요일이 되는데 이때 달이 넘어가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는게 맞는지?
2. 한 달 총 근무시간은 48시간인데 근무시간과 근무일자를 따져보면 중간중간 하루씩 빠지긴 하지만 한 주를 채우는 경우엔 15시간이 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다면 그 한 주만 발생한걸로 보고 한 주에 대한 것만 지급해야 하나요?
3. 근로자는 근무를 하고싶어하는데 사업장의 경영상 일이 없는 경우 한 달 만근을 할 수 없게 근무가 없는 경우에는 만근으로 볼 수 없어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않아도 되나요?
(해당 근로자는 한 달을 빼고 1년 근무했습니다. <= 한달 만근이 안되기 때문에 그 한달을 뺀다고 하면 1년미만 연차 10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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