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액에 연차휴가 수당이라고 9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차를 사용한 달에 월급은 연차휴가 수당 9만원 정도를 제외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되는걸까요?
추가로, 1년 미만은 연차가 한달을 만근해야 다음달에 1개 사용할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미리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 월의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월 급여액에 연차휴가 수당을 사전에 포함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연차를 사용한 달에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특정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6.1.에 입사한 경우, 2024.6.1.~2024.6.30.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2024.7.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이고,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월 급여에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그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개당 수당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연차사용시 그 금액이 차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액에 연차휴가 수당이라고 9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차를 사용한 달에 월급은 연차휴가 수당 9만원 정도를 제외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되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9만원이 연차휴가 1개의 금액인지, 15/12개의 금액인지를 회사에 확인해보세요.(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도 확인요망)
추가로, 1년 미만은 연차가 한달을 만근해야 다음달에 1개 사용할수 있는걸까요?
네. 맞습니다.(11개월간 이렇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