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액에 연차휴가 수당이라고 9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차를 사용한 달에 월급은 연차휴가 수당 9만원 정도를 제외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되는걸까요?
추가로, 1년 미만은 연차가 한달을 만근해야 다음달에 1개 사용할수 있는걸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액에 연차휴가 수당이라고 9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차를 사용한 달에 월급은 연차휴가 수당 9만원 정도를 제외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되는걸까요?
추가로, 1년 미만은 연차가 한달을 만근해야 다음달에 1개 사용할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