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월 급여액에 연차휴가 수당을 사전에 포함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연차를 사용한 달에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특정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6.1.에 입사한 경우, 2024.6.1.~2024.6.30.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2024.7.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