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잔여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퇴사로 인한 잔여연차 사용으로 예를들어 9/1일 출근 후 9/2~9/28(추석연휴) 까지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해당 근무기간동안 주휴수당을 제외시키고 급여를 지급하나요? 원래 받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휴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휴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주 중 하루라도 출근하고 나머지를 연차로 채웠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일주일 전체를 연차로만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원래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 요건을 미충족한 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수당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이 기간의 임금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와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정공휴일은 원래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소진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주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사용 + 휴일 등으로 1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2026.9.2 ~ 2026.9.2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일도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최대 4주치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위법이 아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잔여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급처리가 되는 것은 맞으나 주휴수당은 제외한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경우 출근을 한 번도 안한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