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율에 따른 수당 지급시 퇴사하는 경우 출근율은 퇴사시까지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이에따른 수당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속수당 지급시 월출근율 100%충족한 경우 지급하는데 근로자가 24년 9월20일까지 근무(연차사용)후 퇴사시 9월20일까지 소정근로일수 충족해서 월출근율100%충족은 되었지만 한달 만근은 안되어 근속수당이 일할계산 되어 지급하고 있는데 타당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은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이 되는지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에 따른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이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처우하면 부당한 차별이 되어 문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