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훌륭한말벌65
훌륭한말벌6522.12.20

무단결근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무단결근을 한 달 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건지요? 기간은 실제 퇴사일자까지로 근속일수 산정되고 급여는 무단결근 전에 받던 급여 기준으로 산정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과 산정기간 모두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까지 근속기간이 적용되며, 퇴사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눕니다. 한달간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 분모는 그대로고 분자는 2개월 임금이 될 것입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눕니다. 3개월일수에 무단결근기간도 포함됩니다.

    무단결근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무단결근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는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단결근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무단결근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및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