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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용대상 기간 및 산출방법?

ㅇ 일정기간 근무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그 적용기간과 퇴직금 지급 기준은?

ㅇ 중간정산 대상 요건은 어찌 되나요?

ㅇ 그리고 두군데 이상 연속 근무시 각각 기간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합산해서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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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2. 중간정산 요건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입니다.

      3. 다른 사업장이라면 각기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두 사업장이 별개 사업주가 경영한다면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검색해보세요.

      두 군데라는 게 다른 사업장인지 같은 사업장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가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3. 사업장별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두 사업장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4주 평균)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래에 법조문 첨부드립니다.

      3. 회사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서초구노무사 은평구노무사]|작성자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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